“디지털·신재생에너지 등 생산적 분야 자금공급” “상장제도 개선해 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 지원” “가상자산사업자 ‘특금법 의무’ 이행 상황 감독”
6일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고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가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금융지원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세계적 금융 완화정책으로 부채누증과 자산가격 급등이라는 소위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완화적 기조의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상금융조치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취약계층에 대해선 선별적인 지원을 지속해 ‘위기극복’과 ‘금융안정’을 균형 있게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 위원장은 디지털 혁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6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3조8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했고, 기술력·미래성장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신용대출도 확대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에서 혁신기업이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받도록 상장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사의 IPO(기업공개) 지분율을 확대하며, 비상장·코넥스 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금융 혁신 지원 방안을 놓고는 “핀테크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투자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 중”이라며 “금융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를 적극 관리하도록 돕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2월부터 도입·시행됐다”며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하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청년층, 고령층,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 머지포인트 등과 같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사업자가 자금세탁 방지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감독·점검할 것”이라며 “미신고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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