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서는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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