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의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불기소 이유다.
또 오 시장의 파이시티 발언과 보수집회 참석 발언도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을 적극 표명했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아서다.
오 시장이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더물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기준도 원칙도 없는 검찰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당 이규민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했다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어떤 기준으로 오 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 의원은 기소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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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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