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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점주 동의 없어도 사업자번호 제공

1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점주 동의 없어도 사업자번호 제공

등록 2021.10.13 16:46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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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소비패턴 분석 정확도 제고오는 12월 출시···분석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카드 거래내역 제공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오는 12월 출시된다.

해당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시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해 이용자 소비패턴 분석 정확도를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맹점명만을 제공해 가맹점 종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해당 서비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맹점의 업종이나 업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동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본인에 대한 조회·분석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을 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며 “향후 정확한 가맹점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소비 패턴 등을 파악·분석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비스 11건에 대한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되는 서비스는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금융결제원)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삼성화재) ▲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보맵파트너)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KB국민카드) ▲포인트 기반의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KB국민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신한카드)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피네보) ▲해외주식 소수 단위 투자 서비스(한국투자증권)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엠마우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비씨카드, KB국민카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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