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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조건부 승인’?···‘공정위, 합병 목적 이해 못했나’

대한항공-아시아나 ‘조건부 승인’?···‘공정위, 합병 목적 이해 못했나’

등록 2021.10.17 11:19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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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우려 고려, 운수권·슬롯 일부 제한할듯항공업계, 외항사 점유율 키우는 악수라고 지적일자리 보전·인천공항 경쟁력 유지 등 고려해야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만들어질 대한민국 메가 캐리어(Mega Carrier) 출범 시점이 점점 지체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각국 경쟁당국의 양사 기업결합심사에 시간이 소요된 영향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양사 합병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재편을 통한 생존이라는 목적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출범 시기가 늦어질수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장 변호에 적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결국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양사 M&A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의 의견”이라며 “국토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피력한 바 있다. 승인을 하더라도 독과점 우려를 일부분 해소하기 위해 통합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운수권이란 타국과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정해 그 안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슬롯이란 항공사가 공항에서 특정 시간대에 운항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와 같은 조건부 승인 추진을 두고 항공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운수권이나 슬롯을 제한하면 외국 항공사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서는 통합항공사의 운수권이나 슬롯을 제한할 경우 고스란히 외국항공사에게 노선을 빼앗기게 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제한된 운수권과 슬롯은 저비용항공사(LCC)도 흡수할 수 없다. 특히 장거리 노선의 경우 대형기만 운항이 가능한데,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은 중소형 기종만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비용항공사들이 대형 기종을 구매할 수 있을리도 만무한 만큼, 외국 항공사들이 이들 노선을 취하게 된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자유화 노선의 경우 어느 누구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통합항공사의 운수권을 제한하면 외국항공사의 운항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비자유화 노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 외국 항공사들이 그 동안 운항하지 않던 운수권을 토대로 새롭게 운항을 시작해, 외국 항공사들의 점유율만 올라가는 결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다름아닌 고용 유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양사 통합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생존과 더불어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과 우리 국민의 일자리 유지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만약 운수권과 슬롯 제한을 하게 될 경우 항공편 운항이 줄어들고 결국 사업량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고용 유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공정위가 수만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이번 통합을 단순한 경쟁제한 논리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인천공항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국적 항공사의 운항횟수가 감소하면 편리한 환승 스케줄이 줄어들게 된다. 호시탐탐 환승 허브 기능 강화를 꾀하고 있는 인근 국가들의 허브 공항으로 환승 수요가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인천공항의 허브 공항 위상 약화는 결국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상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정치권에서도 공정위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 “양사의 M&A에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조치가 불가피해 운수권과 슬롯 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양 항공사의 인수합병 문제를 시장의 독과점이 아닌,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통합항공사의 운수권 제한은 외국 항공사의 노선 점유율을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통합항공사의 운수권 및 슬롯 제한 시 인천공항 발전에도 제한이 우려되며, 고용은 떠넘기고 권리를 제한하는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항공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이라며 “만약 통합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이 된다면, 결국 외국 항공사 배만 불리게 돼 합병의 취지를 퇴색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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