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신창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소각, 재활용, 분리·선별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사장은 제1항의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를 1주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장은 제1항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반대 주민들이 설치에 동의할 경우 지체없이 반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등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갈등으로 쓰레기의 감량화, 재활용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