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마케팅 대행사 대표 ‘bhc 비방글 유포’로 벌금형배후 BBQ로 판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배소 나서
bhc치킨은 BBQ 마케팅 업무 대행사 대표 A씨와 및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bhc치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BQ의 경쟁사인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당시 블로그와 SNS 등에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유사한 내용의 비방글이 올라왔다.
bhc치킨이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 의뢰 했고, A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수사 과정에서 파워블로거를 모집할 무렵 A씨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을 뿐 아니라 BBQ 직원들과 BBQ 사옥에서 관련 미팅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bhc는 A씨가 BBQ로부터 대가를 받고 글을 쓴 정황을 파악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윤 회장 역시 A씨와 공동 또는 교사, 방조의 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bhc의 주장이다.
bhc치킨 관계자는 “당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bhc치킨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글을 올려 가맹점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처럼 오랫동안 경쟁사 죽이기를 위한 BBQ의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도 경쟁사를 음해하는 BBQ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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