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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총 18건 검찰 고발·통보···31명·16개사

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총 18건 검찰 고발·통보···31명·16개사

등록 2021.11.08 14:08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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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사례. 사진=증권선물위원회 제공미공개정보 이용사례. 사진=증권선물위원회 제공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분기에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31명, 법인 16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 갑 등 4인(양도인)은 기업B의 대표을(양수인)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사실을 공시했다.

이후 기업C를 신규 양수인으로 추가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을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변경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신규 양수인 C사(바이오 제품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지득한 뒤 공시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A사 주식을 매입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변경 계약 체결 공시(바이오 제품 제조업체인 C사가 경영권 양수인으로 추가)에 따라 A사의 주가가 급등했고, 을은 공시 다음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 증선위는 을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회사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고, 준내부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해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또 기업A의 회장 갑과 부사장 을은 보유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했다. 기업A는 보호예수 기간의 해제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시장에 대량 매도가 가능한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91%에 달함에 따라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갑과 을은 주가하락으로 인해 담보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갑은 병(지인)과 정(증권사 직원)에게도 동참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병은 본인 명의 계좌 5개, 정은 갑 부하직원 명의 계좌 3개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증선위는 이들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담보제공한 증권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주가하락방어 매매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갑은 대부업자인 을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고도 주식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주식담보대출계약의 만기가 도래했으나 기한 연장이 합의되지 않자 을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반대매매해 갑에게 제공했던 대출금을 회수했다.

을은 대출계약 만기도래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한 후 이를 행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을의 담보주식 반대매매 이후 갑은 반대매매로 인한 주식처분 내용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과거 담보제공 사실을 포함해 공시(지연 보고)했다.

이에 증선위는 갑(지연보고)과 을(미보고)을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체결 뿐 아니라 담보제공 주식의 처분 등의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의무가 있다. 담보권자(채권자) 또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담보권 실행 등)한 경우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증선위는 “주요 제재사례를 배포한 건 일반투자자가 주식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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