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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전국 휘발유 ℓ당 1천800원 넘어···정유업계 “유류세 인하 즉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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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휘발유 ℓ당 1천800원 넘어···정유업계 “유류세 인하 즉각 반영”

등록 2021.11.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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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앞두고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ℓ당 1천800원을 넘어섰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높은 가격에 더해 재고 소진에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주 ℓ당 1천788원으로 마감됐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6일부터 1천800원을 돌파했다.

일별로 보면 6일 1천801원, 7일 1천803원, 8일 1천805원에 이어 이날은 1천806.5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은 이날 기준 ℓ당 1천885원까지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10월 셋째 주에 ℓ당 1천700원을 돌파하며 2014년 10월 넷째 주 이후 7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 매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유업계 단체인 대한석유협회는 이날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시행일인 오는 12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한다.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당일 직영 주유소에서도 바로 가격을 낮춰 공급하기로 했다. 일반주유소 등 유통망에도 제품을 적시에 공급해 국내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반 자영주유소를 포함한 국내 석유 유통 시장에서는 유류세 인하 전에 공급받은 재고 물량이 소진되는 데까지 시일이 걸린다고 석유협회는 전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기름값이 연일 상승해 이미 최고점이라 역대 최대 수준의 유류세 인하 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실제 인식하는 효과는 기대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물가 안정 등 차원에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를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 인하한다.

유류세가 20% 내리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ℓ당 116원, LPG부탄은 ℓ당 40원씩 가격이 내려간다.

현재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 유류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ℓ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2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의 판매 가격은 현재 1천800원대에서 9.1% 내린 1천600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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