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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문회 달군 ‘반값 아파트’···김헌동 “내년 초 넉넉히 공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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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달군 ‘반값 아파트’···김헌동 “내년 초 넉넉히 공급”(종합)

등록 2021.11.10 19:54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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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달군 ‘반값 아파트’···김헌동 “내년 초 넉넉히 공급”(종합) 기사의 사진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값 아파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김 후보자 간 공방이 펼쳐졌다.

김 후보자는 10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꾸준히 공급돼야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아파트’도 넉넉하게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시행할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내 대규모 택지 확보가 쉽지 않지만, 택지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작은 규모 택지는 물론 공공 보유 토지, 공기업 이전 토지, 민간 비업무용 토지 등을 조사해 서울 전 지역에 빈 땅을 찾아 토지를 비축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활용 가능 부지로 은평구 서울 혁신파크, 용산 정비창 부지, 강남구 세텍 부지,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등을 거론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SH 등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크게 낮추는 장점이 있다. 입주자는 토지 임대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홍성룡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수사학에 가까운 문구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식래 시의원도 “땅은 서울시, 건축물은 주민들 것으로 하면 일정 시간이 흘렀을 때 후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한계가 있다”며 “SH 사장이 되면 토지임대부 주택의 한계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기회비용도 지적했다. 김호평 의원은 “사용 못 하는 땅의 가치도 서울시의 비용이자 SH의 손해”라고 말했다. 황인구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익성이 강해 SH의 수익성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재웅 의원은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 입주자들이 지금은 서울시에 땅을 싸게 팔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건물 내구 연한인) 40년 후에 뻔하게 예상되는 일들을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시공 기간 이자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건물 분양 순간 대금이 들어오므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은 크지 않아 SH 수익성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적정 분양가는 4억원 미만이다. 주변에 낮은 시세로 공급되면 서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난 2007년부터 약 5년간 SH공사가 공개한 분양 원가와 분양가는 다른 공기업과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에 영향을 줬고, 서울지역 아파트값 거품이 제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별, 소재지별, 평형별 실태를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 인터넷 등 열린 공간에 상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 중 최근 5년간 분양된 분양원가를 분석해 건축비와 토지비를 구분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한지를 밝히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서울시의 미래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과 도심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도심의 다양한 택지 발굴은 물론 공공 참여형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웅 시의원은 “재건축이 필요없다고 글도 쓰고 이런 내용이 확인되는데 소신이 바꼈다”며 “본인이 살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을 못 느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고 고쳐써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한 것이다. 조합 측에 재건축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검증 내용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로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하게 된다. 시의회의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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