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은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제조 및 판매를 잠정 중지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영업 정지는 ‘약사법’을 위반해 보툴렉스주 등을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 등이 확인된 데 따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휴젤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 및 판매 잠정 중지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관련태그 #휴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