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174억을 출자 받았으나 2021년 9월말 현재 61억 3천300만 원만 집행하고 약 65%인 112억6천700만 원을 미집행 했다.
미집행 사유로는 인허가 반려, 사업추진 불가, 공사 자체투자 사업으로의 변경, 장소 확보 곤란 등에 의한 다수 사업의 변경·취소가 꼽힌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출자 받기 전 사업에 대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치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부실했던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변경과 취소 등으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음에도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에 출자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동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도·감독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지분이 100%인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해 그동안 검사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송명화 의원은 서울시 담당 부서인 기후환경본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에너지공사 감사에게도 감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가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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