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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빗썸·플라이빗·지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금융당국, 빗썸·플라이빗·지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등록 2021.11.19 17:31

수정 2021.11.26 19:5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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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빗썸과 플라이빗, 지닥 등 가상자산사업자 3곳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주식회사 빗썸·플라이빗·지닥을 심사했다.

그 결과 FIU는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등 총 6곳으로 늘었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특금법상 신고 유예기한이 종료된 9월24일까지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한 업체는 총 42곳이다.

현재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외부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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