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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원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금융 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원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21.11.22 15:33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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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6월·집유2년→2심 무죄재판부 “합격 지시로 볼 수 없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당시 인사 과정에 관여했던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22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외부에서 청탁하거나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울러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1로 조정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정합격자로 알려진 이들이 대체로 상위권 대학, 각종 자격증 등 기본적 스펙을 갖춘 점,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사정 과정을 거친 점 등을 들어 일괄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또 1차 면접서 탈락했던 다른 1명에 대해 검찰은 조 회장이 서류전형에 부정 합격시켰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지원자의 서류 지원 사실을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로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1심에서 인정한 부정합격자들의 숫자가 줄면서 선고형량은 줄었다.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김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에서는 조 회장의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넘겨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일부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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