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6월·집유2년→2심 무죄재판부 “합격 지시로 볼 수 없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22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외부에서 청탁하거나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울러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1로 조정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정합격자로 알려진 이들이 대체로 상위권 대학, 각종 자격증 등 기본적 스펙을 갖춘 점,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사정 과정을 거친 점 등을 들어 일괄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또 1차 면접서 탈락했던 다른 1명에 대해 검찰은 조 회장이 서류전형에 부정 합격시켰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지원자의 서류 지원 사실을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로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1심에서 인정한 부정합격자들의 숫자가 줄면서 선고형량은 줄었다.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김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에서는 조 회장의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넘겨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일부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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