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지난 2018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1심에서 조 회장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기소됐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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