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주식회사 고팍스, 비둘기지갑, 오션스, 포블게이트 등을 심사했다.
그 결과 FIU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국의 심사를 넘어선 사업자는 총 10곳으로 늘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와 지닥·플라이빗을 포함한 6곳의 코인마켓 사업자가 신고 수리를 마쳤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자격을 획득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수리 공문을 받는 즉시 고객확인제도(KYC)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금법상 신고 유예기한이 종료된 9월24일까지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한 업체는 총 42곳이다.
FIU는 코인마켓 사업자 19곳과 지갑업자 등 13곳 기타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심사를 진행 중이며 연내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현재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외부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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