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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인기 없어도 필요한 정책···내년엔 유연하게 접근”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인기 없어도 필요한 정책···내년엔 유연하게 접근”

등록 2021.12.05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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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확대되면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될 것”“총량 관리 기반의 체계적 시스템으로 전환”“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 면밀히 모니터링”“전금법 개정, 가상자산 관리 등에도 총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이 당장은 인기가 없고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안다. 그럼에도 금융안정을 위해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만 했다. 2022년엔 확대된 가계부채를 순차적으로 정상화하되 실물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시장 동향을 보며 유연하게 접근하겠다.”

취임 100일을 맞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누적된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계부채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소신을 피력하며 내년에도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 중 정부부채가 급증한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와 기업 부문 부채가 더욱 빠르고 크게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인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면서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주단위 DSR 확대되면 유연한 부채관리 가능”=고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된다는 데 기인한다.

금융당국은 10월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려던 DSR 40% 규제를 앞당기고 현행 60%인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50%로 하향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겐 40%의 DSR(2단계)이 적용되며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3단계)을 따라야 한다.

고 위원장은 “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 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안정될 것”이라며 “당분간 총량 관리를 지속하겠지만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도 고 위원장은 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들 항목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내년 3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것을 놓고는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경영·재무 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권, 관계기관, 전문가와 최적의 해법을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 9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한편,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차주가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가계부채 정책, 효과 있어···시장금리 상승은 불가피”=사실 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국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정책으로 꼽힌다. 이와 맞물려 시중은행의 대출 취급이 급감하고 금리도 급격히 오르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가중된 탓이다.

그럼에도 고 위원장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가계대출의 증가 규모가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는 이유다.

고 위원장은 “11월 중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5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면서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7월 15조3000억원에서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은 6조1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율과 관련해선 “지난 7월 10.0%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 내려가면서 11월 중 7.7%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고 위원장은 시장의 대출금리가 상승한 데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보다 준거금리의 영향이 크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 되고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일시적 마찰적인 요인에 의해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금감원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 운영현황, 예대금리차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당국은 설명 자료를 통해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등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금리상승 체감폭도 더욱 커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전금법 개정, 가상자산 관리에도 만전”=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표류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리에도 신경을 쏟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움직임에 따라 소비자보호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법안이다.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 도입,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 빅테크 관리감독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기존 금융사 등 이해관계자간 이견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전금법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이번 국회에선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나 정산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국회와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전문 인력 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직원 역량 강화 등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라며 “과세가 1년 유예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FIU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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