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5℃

  • 청주 2℃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3℃

  • 광주 1℃

  • 목포 5℃

  • 여수 8℃

  • 대구 3℃

  • 울산 7℃

  • 창원 6℃

  • 부산 7℃

  • 제주 7℃

‘라임펀드 부실 은폐’ 전 신한금투 임원, 징역 8년 확정

‘라임펀드 부실 은폐’ 전 신한금투 임원, 징역 8년 확정

등록 2021.12.05 10:08

차재서

  기자

공유

사진=라임자산운용 제공사진=라임자산운용 제공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의 부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해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씨는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 손해를 전가한 혐의를 받는다.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임 씨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임 씨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