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씨는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 손해를 전가한 혐의를 받는다.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임 씨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임 씨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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