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사업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행범을 체포할 권한이 없는 안심마을보안관은 범죄나 위급상황을 목격하더라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처밖에 할 수 없다.
생활안전대응 업무 수행도 사업의 기존 취지와의 연계가 불분명하다. 야간시간대 활동하는 보안관이 도로 파손, 불법 적치물 방치 등을 점검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은 1인가구 밀집지역 대상 범죄취약지구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의 사무인 자치경찰사무를 일반 행정조직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사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고유 사무임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순찰 등의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다소 기형적인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 설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안심마을보안관을 범죄취약지구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라는 겉보기 좋은 타이틀을 달아 자치구별 4인씩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시행하고 있다.
관련 경력과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해 채용했다고 하나, 적극적인 방범활동과는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이다. 결국, 해당 시범사업은 평균 52세의 보안관이 2명씩 1조를 지어 경력, 자격증과 무관한 생활민원에 대응하고 위기 상황에는 신속하게 신고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선정한 기준과 과정도 문제다. 서울시는 지난 8월25일부터 9월2일까지 8일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수행구역 15개소를 선정했다.
1인가구 밀집지역 중 촘촘한 지역밀착형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해야 하나, 실상은 행정동을 기준으로 안전취약구역을 선정하는 데 그쳤다.
15개 자치구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시범사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드넓은 행정동 하나를 보안관 4명이 도보순찰을 다니는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미비한 정책 설계와 사업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서울시에서 제출한 2022년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계획에 따르면 현 15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안심마을보안관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야간 시간대 범죄예방순찰과 함께 생활안전대응에 불과하다”며 “자율방범대의 업무와 사실상 차별성이 없고, 오히려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편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정책 수요와 대상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실제 정책대상의 수요를 파악하기보다는 사업추진에 급급해 행정 편의적으로 지역을 선정한 것도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패할 시범사업을 성공한 사례인 것처럼 홍보하고 내년도에 확대 운영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를 최상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라며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예산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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