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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최고경영진 준법의무 위반방지 기준 추가”

삼성 준법위 “최고경영진 준법의무 위반방지 기준 추가”

등록 2021.12.21 20:32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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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 토론회’ 개최

김지형 위원장이 분임토의를 이끌고 있다. 사진=삼성 준법위 제공김지형 위원장이 분임토의를 이끌고 있다. 사진=삼성 준법위 제공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는 삼성전자 등 관계사들이 준법통제기준에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준법위는 이날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어 삼성 관계사들로부터 관계사의 준법통제기준에 대한 유효성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들은 지난해 유효성 평가 보고에서 준법위가 권고한 내용 및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수행한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설정’ 관련 연구용역의 내용을 반영해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또 기업집단 및 해외법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 등도 추가 및 보완했다.

준법위는 내년 1월 중에 ‘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칭)’를 열기로 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준법위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18일 오전 9시반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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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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