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LG실트론(현 SK실트론) 인수와 관련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SK 측은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K는 공정위의 오늘 발표 내용이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했다고도 강조했다.
SK는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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