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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완료···업비트 등 29곳 신고 수리

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완료···업비트 등 29곳 신고 수리

등록 2021.12.23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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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자 24곳, 보관업자 5곳 등 심사 통과 자금세탁방지 체계 미흡 5곳은 내년 재심사 “내년부터 현장 검사 등으로 시장질서 확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과 맞물려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심사한 결과 업비트와 코빗 등 29곳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이뤄진 가상자산사업자 심사에서 거래업자 24곳, 보관업자 5곳 등 29곳이 이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FIU 측은 사업자 5곳에 대해선 재심사를 받도록 했고, 8개사는 신고를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FIU는 기한 내 특금법상 요건을 갖춰 신고한 42개 사업자의 심사를 진행해왔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거래업자 중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29곳 중 24곳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곳 중 3곳은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 사유로 신고를 자진철회했고, 2곳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1개월의 보완기간을 부여받았다.

또 보관업자 13곳 중에선 5곳이 당국의 허들을 넘었다. 4곳은 준비 부족 등 사유로, 1곳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철회했다. 이밖에 3곳은 1개월의 보완 작업 후 내년 1월 재심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사업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는 수리 공문을 받는 즉시 고객확인제도(KYC),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FIU 측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사업자가 탐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인력·체계 등을 갖췄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은 사업자에게 전달됐으며, 각각은 빠른 시일 내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흡 사유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고 유보된 사업자는 1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받지만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업자로서 신고 수리를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FIU는 처음 도입된 사업자 신고 작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 점검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의 한국인 대상 미신고 서비스를 중단토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 방지에 신경을 기울였다. 영업종료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반환을 독려함으로써 지난 3개월간 미반환 원화예치금 규모를 92% 줄이기도 했다.

다만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FIU 측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의 충족 여부를 들여다봤을 뿐,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FIU 관계자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 판단했으며, 사업자가 장래 구상 중인 NFT(대체불가능토큰), 스테이킹, DeFi(탈중앙화금융) 등 다른 영역까지 심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와 상시 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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