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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집 가진 1주택자 6억집 상속시 종부세 984만원↓(일문일답)

[세법시행령]10억집 가진 1주택자 6억집 상속시 종부세 984만원↓(일문일답)

등록 2022.01.06 15:37

수정 2022.01.06 16:10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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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유 주택수에서 2년간 제외하는 대신 과표는 합산

10억집 가진 1주택자 6억집 상속시 종부세 984만원↓(일문일답) 기사의 사진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종부세 부담이 올해부터 984만원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를 부과할 때 상속주택을 2년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 개편의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기재부의 일문일답이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외 지방 지역은 3년을 적용한다. 지방은 파는데 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상속받은 지분율이 20%·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은 어떻게 되나.
▶폐기되고 새로운 조항으로 대체된다. 공동·단독 상속주택을 불문하고 주택 수에서 뺀다는 것이다.

-주택 수에서 빼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내나.
▶결국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낸다. 현행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다. 과표 12억∼50억원 구간을 예로 들면 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1.6%지만 다주택자는 3.6%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소유주택 수로 계산돼 중과세율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부자 감세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한다.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상속주택 가격만큼 과표가 올라가 세금 부담은 커지게 된다.

-실제 사례를 제시해달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세대1주택자 A씨가 6억원 상당의 조정대상 지역 주택(지분 100%)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11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원래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상속 때문에 과세 표준이 합산되면서 공시가 16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된다. A씨는 현행법령으로는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새로운 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A씨는 1주택자로서 공시가 16억원에 해당하는 종부세 849만원을 낸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세율이 달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A씨의 경우 상속으로 종부세를 새로 납부하게 됐지만, 주택 수 산정에는 빠지면서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고 그 결과로 종부세 984만원을 덜 내게 된다. 상속 전과 비교하면 내지 않던 종부세를 849만원 내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

▶정부는 내달 9일부터 15일 사이에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21년 3월1일에 상속받았다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
▶이 경우 2023년 3월1일까지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후엔 주택 수에 포함된다. 2021년에는 기존 세법령에 따라 종부세가 과세됐고 올해부터는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2021년 3월1일에 상속받은 경우 지난해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지난해 종부세는 당시 세법령에 따라 부과한 것이므로 새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돌려주지 않는다.

-시행령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으로 종전 규정(소유지분 20% &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떻게 되나.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년 한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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