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당직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스스로 참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중 100억원은 다시 돌려놨기 때문에 피해액은 1880억원으로 유지됐다.
이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매입과 금괴·부동산 구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1kg 금괴 851개를 매입하는 데에 썼고,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해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5일 경기 파주시 자택에서 이씨를 검거했고, 금괴 497개와 현금 4억여원을 현장에서 찾아냈지만 나머지 354개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경찰은 252억여원이 예수금으로 남아 있는 이씨의 키움증권 계좌도 동결했다. 또 이씨가 횡령금 중 75억원으로 아내와 처제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무팀 직원이나 책임자 등을 피의자로 전환할지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추가 수사 후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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