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예금보험공사는 “12월말까지 접수한 총 5281건(77억원)의 신청 중 2227건(31억원)을 대상으로 확정했다”면서 “그 중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928건은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소비자의 신청을 받은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신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을 함으로써 회수가 이뤄진다.
단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1%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1일로 집계됐다. 또 예보는 착오송금액 총 16억4000만원을 회수해 우편료 등 비용을 뺀 15억7000만원을 송금인에게 전달했다.
예보 관계자는 “모바일 신청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라며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관련 문서를 주요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