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최우선”이라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사고”안전사고 발생시 사용자 책임 묻는 중대재해법연이은 사고에도 1년 시행 유예돼 처벌은 피해건설안전기본법 등 관련법 처벌은 이뤄질수도
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본사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최우선 가치는 무엇보다도 안전”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이 약속은 열흘도 지나지 못한 시점에서 지켜지지 못했다. 작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7개월 만에 같은 지역인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또 다시 붕괴 사고가 난 것.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돼 ‘광주 참사’라는 악재를 만난 유병규 대표에게 안전사고 발생시 사용자 책임 묻는 중대재해법 적용은 일단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작년 1월 제정됐지만 1년간 시행이 유예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가까스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명분이 더욱 강화되게 됐다.
또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은 이뤄질 수도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가 갱폼(평면 상·하부가 동일한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를 하나로 제작한 대형 거푸집)이 강풍이나 불충분한 양생으로 무너지면서 외벽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타설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산 관계자는 “사고가 난 201동 타설은 사고발생일 기준 최소 12일부터 18일까지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 아래층인 38층은 사고일 기준 18일의 양생이 이뤄졌으며, 39층 바로 밑의 PIT층 벽체또한 12일간의 양생 후 비로서야 1월 11일 39층 바닥 슬래브 타설이 진행됐다. 이는 필요한 강도가 확보되기 충분한 기간”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12일 유병규 대표는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저희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구조가 급선무다. 소방본부,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및 서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오후 3시 47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인 한 아파트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작업자 6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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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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