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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위성정당 창당 방지 추진”

與 혁신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위성정당 창당 방지 추진”

등록 2022.01.19 11:32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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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당혁신추진위원회 ‘3차 혁신안’ 발표‘공천 부적격자 단수 공천 금지’ 등 당헌·당규 명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19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위성 정당 창당 방지, 공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페널티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윤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제3차 혁신안으로 발표했다. 혁신위는 앞서 지난 6일에는 ‘동일 지역구 3선 금지’와 ‘공천심사기구청년위원 20% 의무 배정’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혁신위는 ‘국민 선출, 국민 해임’ 기조 아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천명했다. 소환 사유로는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규정했다. 헌법 제 46조 제3항은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위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했다. 국회의원 소환은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국민소환 투표권자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위성 정당 창당’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혁신위는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을 준수하도록 해 위성 정당 창당이 방지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했다.

선거 공천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강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강력범죄’, 성범죄 등 공천부적격 사유와 이에 해당한 사람의 단수 공천 금지, 감산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부적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에는 30~50%를 감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경우에는 10~30%까지 감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과유불급이 통용되지 않는 것이 윤리이고 정치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정치윤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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