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대유홀딩스와 맺은 이른바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작년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또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다.
만약 위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홍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김앤장 쌍방대리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홍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은 2021년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측)의 이 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면서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소명이 부족해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외식사업부 ‘백미당’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홍 회장 측의 계속된 주장도 재차 배척했다.
대유홀딩스와의 최근 협약에 관해 재판부는 “(홍회장 측은 한앤코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반하여 대유홀딩스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다음 대유홀딩스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했다”고 했다.
또 “이로 인해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고 판시하며 이런 행위들이 한앤코가 향후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에 장애가 되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앤코 관계자는 “홍회장 측이 가능성도 기약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계약금조로 320억원이나 선취한 것은 상대방이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우려대로 불과 2~3주 만에 상장회사인 남양유업의 핵심 요직들이 고스란히 대유 측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이 드러났다”고 소송의 배경과 경과를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관해서는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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