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전 3년간 홀딩스·콜마 평균 보수 28억7300만원기업별 기준 연봉대 7억7800만~20억4100만원 형성퇴직 땐 3개사서 공로금·퇴직금 포함 122억여원 챙겨복귀 후 급여만 16억대·상여포함 땐 30억대도 가능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이 퇴임 직전 3개연도(2016~2018년) 한국콜마홀딩스, 한국콜마 등 2개 기업에서 수령한 평균 보수액은 28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콜마비앤에이치에서 받은 보수는 5억원 미만으로 공개되지 않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별 기준으로는 7억7800만~20억41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윤 회장은 한국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에서 각각 7억78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급여 6억7100만원, 상여 1억700만원씩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2개 기업에서 받은 보수는 총 15억5600만원이다.
이듬해에는 목표·성과 인센티브 등 상여로 지급된 금액이 크게 늘면서 총 37억3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급여는 전년과 같은 6억7100만원을 받았지만, 상여금으로만 한국콜마홀딩스가 10억2300만원, 한국콜마 13억7000만원을 지급해 무려 10~13배 가량 폭증했다.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절상여(기본급의 50%씩 추석·설에 지급), 성과상여(상여기준금의 100% 지급), 목표 인센티브(매출액·영업이익률 내부 목표치의 100% 이상 달성 시 상여기준금의 200% 지급), 성과 인센티브(회사의 손익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손익의 10%를 재원으로 해 전사 및 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임원에 대해 분기별 1회 지급) 등이다. 두 기업의 상여 산정기준은 같다.
2018년에도 윤 회장이 한국콜마홀딩스에서 받은 연봉은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18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콜마에서는 5억원 가량 줄어든 15억1700만원이다.
사퇴 당해 연도인 2019년 한국콜마홀딩스, 한국콜마, 콜마비앤에이치 등 3개 핵심 기업에서 수령한 보수총액은 122억2400만원이다. 8개월치 급여지만 기타 근로소득(공로금)과 퇴직소득이 반영된 결과다.
한국콜마홀딩스에서 지급한 금액만 78억300만원이다. 급여 4억7100만원, 상여 8억6400만원, 공로금 10억원, 퇴직금 54억67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퇴직소득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전 평균임금, 직위별 지급률 및 근속기간(29년 3개월) 등을 적용했다.
한국콜마에서 받은 보수는 37억53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급여 4억7100만원, 상여 6억3600만원, 공로금 15억원, 퇴직금(근속기간 6년 2개월) 11억4600만원 등이다.
콜마비앤에이치에서는 급여 8000만원, 공로금 5억원, 퇴직금 8800만원을 합쳐 총 6억68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8월 '막말·여성비하 유튜브 영상' 논란에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당시 회장 보직 뿐 아니라 등기임원 등 모든 직위를 내려놓으면서 형식적인 사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2년 3개월 만에 한국콜마홀딩스 회장으로 복귀, 지난달 26일 한국콜마와 콜마비앤에이치 등 핵심 계열사 2곳의 미등기 임원직에 이름을 올렸다.
윤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이들 3개 기업에서 수령하게 될 급여는 최소 16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사업목표 달성이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등 상여까지 추가로 책정될 경우 연봉 수준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에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챙긴 임직원은 윤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이 유일하다. 윤 부회장이 각각 7억1500만원의 급여를 받은 만큼 회장직을 맡은 윤 회장이 더 높은 급여를 수령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차녀 윤여원 대표가 공동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는 임직원 보수가 모두 5억원 미만임에 따라 상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윤 대표를 포함한 등기이사 4인의 보수총액이 7억2400만원, 1인당 평균보수액 1억81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친 윤 회장 역시 2억원대에 가까운 급여를 받게 될 것이란 추론이 나온다.
한국콜마홀딩스 관계자는 "회장직을 포함한 임원 보수는 이사회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책정되므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윤 회장이)무보수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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