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최대 120만원···25일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 총 33명 선정 지원
이 사업은 취·창업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청년 주거비를 최대 12월 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전남도와 함께 올해 총 33명의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도내 소재 직장 근로자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주택 소유자, LH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작성, 기간 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신청 당사자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주거비 지원금은 매 분기별 월세납부 증빙서류, 노동 또는 사업 유지 확인 서류 등을 확인하여 익월 초 지급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목표를 향해 성실히 일하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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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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