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가격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는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자가검사키트 물량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약국·편의점에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단위로 공급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에 한정된다. 제조업체에서 1개, 2개 등 소량 포장으로 제조해 공급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천 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했을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유통개선조치 등)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고,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7개 편의점 업체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CU와 GS25 등 7개 편의점 가맹점에서는 순차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필요할 때 자가검사키트를 쉽게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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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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