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7일 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이슈플러스 오늘부터 자가검사키트 6천원···17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이슈플러스 일반

오늘부터 자가검사키트 6천원···17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등록 2022.02.15 09:43

김선민

  기자

공유

자가검사키트. 사진=연합뉴스 제공자가검사키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늘(15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소분해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이 한 개당 6천 원으로 고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가격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는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자가검사키트 물량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약국·편의점에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단위로 공급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에 한정된다. 제조업체에서 1개, 2개 등 소량 포장으로 제조해 공급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천 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했을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유통개선조치 등)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고,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7개 편의점 업체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CU와 GS25 등 7개 편의점 가맹점에서는 순차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필요할 때 자가검사키트를 쉽게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