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는 "작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선 2021년 소득이 확정되면(올해 7∼8월께)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년희망적금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가입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소비자(1987년 2월22일 이후 출생) 중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당초 금융위는 예산 456억원(약 38만명)을 책정한 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올 7월까진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한 상태다.
다만 가입 가능 시한이 당겨지면서 2020년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2021년 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이 가입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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