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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자산 규모 고려해 예금보호 한도 조정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자산 규모 고려해 예금보호 한도 조정해야"

등록 2022.02.23 18:3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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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예금보호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경제규모·금융자산 보유 확대로 그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고 금융과 IT(정보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면서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구의 위기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TF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2023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예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수단이 등장하고 있다"며 "예금보험제도도 이러한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밖에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금융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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