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 운전자들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두 회사가 지난 8일 2014∼2019년형 싼타페, 투싼, 스포티지, K900 등 약 48만5천대를 리콜했고 고객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 두 회사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오작동으로 전기 회로 단락 현상이 일어나 주행이나 주차 중에 엔진룸 화재 발생 위험이 커 리콜을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은 총 11건의 화재 사고 보고 뒤 이번 리콜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들은 소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조치는 차량 결함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고 변상도 하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 대상에는 과거 유사 결함이 발생했던 차량도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비영리단체 자동차안전센터 자료를 인용해 현대차와 기아가 차량 화재 위험 문제로 2006∼2022년형 모델 약 790만대를 리콜했다며 "화재와 엔진 문제가 두 회사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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