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으로 입원‧격리자 급증해 대상 크게 증가2월14일부터 실제 입원‧격리자 수로 지원금 산정기준 변경신청기간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보건소로부터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따른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나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자 7만3704명 중 3만4606명에게 총 297억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올 1~2월 누적 확진자 수가 6만명을 넘어서는 등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확보한 관련 예산을 이미 소진한 상태여서 이번 정부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예산 326억원을 자치구에 우선 긴급 지원하고 시비부담액 217억원은 향후 집행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이 지난 2월14일자로 개편됐다고 밝혔다.
우선, 종전에는 격리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한다. 이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그동안 의무 격리를 해야 했지만, 격리기준이 완화돼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수동감시 대상자로 별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원제외 대상도 기존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 휴가자가 있는 경우는 가구 전체가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을 폐지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 지금까지는 가구원 수에 따라 일 2만2000원에서 4만8000원까지 추가 지원됐다.
동일 격리 건은 격리기간이 14일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4일분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 신청기간도 종전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했다.
개편된 지원기준은 2월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기준 개편으로 지원금 산정기준이 명확해져 행정부담이 줄어들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입원‧격리자 급증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비부담액 등 관련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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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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