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변호인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납입 금액 350억원을 배임으로 인한 피해 액수로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BW 자체의 가치를 실제로 350억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한 배임액이 10억5천만원이라고 판단해 벌금 액수가 크게 줄었다.
검찰은 1·2심 모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천억원, 추징금 854억여원을 구형했다.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행위로 인해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던 신라젠은 지난달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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