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 기존 기심위 판단 따를 듯···상장폐지에 무게 최대주주 변경 등 요구조건 이행했지만 늦은 임상에 '발목' 거래재개 촉구하는 주주연대···한국거래소 대상 집단행동 예고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의결했지만 최종 권한은 기심위가 아닌 시장위에 있다. 다만 시장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해도 신라젠 측이 이의를 신청한다면 최종심에 해당하는 2차 시장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간 사측과 소액주주들은 신라젠의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신속한 거래재개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시장위는 기존 기심위의 결정대로 상장폐지를 의결한 뒤 추가적인 개선기간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동안 거래소가 요구했던 신규 자금 확보,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경 등을 모두 이행한 상태다. 지난해 7월 최대주주를 문 전 대표에서 엠투엔으로 변경한데 이어 10월에는 장동택 대표에게 경영 지휘봉을 맡겼다. 또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총 1000억원의 실탄도 확보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배임‧횡령 행위 이후인 2016년 12월 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심사 당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장시킨 뒤 돌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2020년 6월 19일)했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자본시장법 제390조와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상장대상기업의 배임행위에 대한 심사의무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상장 전 발생한 경영진의 배임행위를 알기 어려웠던 만큼 심사를 소홀히 한 거래소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기심위가 상장폐지로 결론낸 건 기심위가 '영업의 연속성'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기심위는 신라젠이 약속한 일부 임상계획을 지키지 못해 이행 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기술특례 상장사에 내려지는 매출 요건 유예 기간이 해제되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1년 전 개선계획 제출 당시 거래소의 요구로 다수의 임상을 조기에 마무리한 뒤 기술 수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거래소가 내실있는 성장보다 기술수출 여부만 가지고 기업가치를 단순 평가했다는 게 신라젠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라젠주주연대도 "상장폐지는 엄격한 해석을 거쳐 결정함이 마땅한데도 관련 규정에 없는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상장폐지 결정 이유가 임상 종료 시기 불일치라면 거래소의 요구 조건과 평가 기준이 다른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라젠주주연대는 거래소에 거래재개와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대해 신라젠 주식거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총 16만5680명으로, 전체 지분의 92.6%를 차지한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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