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기술자료 요구 심사지침' 개정향후 기술탈취 사건 과징금·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 ↑피해 기업 제보 위한 '기술 유용 익명제보센터' 운영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기술유용 심사지침은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장치가 다수 포함된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하위법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한 관리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되면서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여력이 부족하므로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 제공 가능한 기술자료의 예시도 심사지침에 추가했다.
원청업체가 기술자료 요구에 앞서 하청업체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의 제공 시기도 '요구시'로 명확히 규정했다. 원청업체가 자료 요구 후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규정을 협의만 미리 해야할 뿐, 서면 제공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판단해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기준도 보완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술자료 교부 시 비밀유지 계약 체결의무가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또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의 중복사항을 정리하는 부분도 함께 심사지침에 담았다.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의 중복사항 정비를 위해 기존 요구서 기재사항 중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반환·폐기일은 삭제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부담을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안은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법 집행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기술보호에 앞장서는 데는 그간 '기술탈취 신고'건에 대한 처벌이 미미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공개한 '2017년∼2021년 6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신고에 의한 사건은 한화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빼돌려 자사의 태양광 관련 제품 개발에 이용한 사건,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강압적으로 뺏은 뒤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은 사건 등 단 2건에 그쳤다.
나머지 12건은 공정위가 직권 인지를 통해 조사에 나선 케이스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이 기술 유용을 당하고도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단절 등을 우려해 신고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저조한 신고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한 제재를 공언했지만, 실제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경미했다. 14건 중 원사업자의 기술 유용 행위가 인정된 사건은 5건이었는데, 이들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4억1100만원이었다. 건 당 10억 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된 게 전부였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탈취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다"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 실효를 높이고, 피해업체가 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공정위는 기술 탈취 사건에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기술유용 심사지침은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장치가 다수 포함된 개정 하도급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하위법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한 관리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여력이 부족하므로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 제공 가능한 기술자료의 예시도 심사지침에 추가했다.
원청업체가 기술자료 요구에 앞서 하청업체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의 제공 시기도 '요구시'로 명확히 규정했다. 원청업체가 자료 요구 후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규정을 협의만 미리 해야할 뿐, 서면 제공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판단해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기준도 보완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술자료 교부 시 비밀유지 계약 체결의무가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또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의 중복사항을 정리하는 부분도 함께 심사지침에 담았다.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의 중복사항 정비를 위해 기존 요구서 기재사항 중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반환·폐기일은 삭제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부담을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안은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법 집행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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