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재난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강원·경북에 재난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신속히(24시간 이내) 대출금을 제공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대출·보증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돕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 역시 일정기간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도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카드론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면서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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