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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수익률 보장!"···개미 홀리는 '주식리딩방' 108곳 적발

"200% 수익률 보장!"···개미 홀리는 '주식리딩방' 108곳 적발

등록 2022.03.10 12:00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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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법행위 120건 적발···65개사 수사기관 통보신용카드 무단결제·미등록 운영·허위 과장 광고 빈번"거래소·금투협 등 유관기관 협조···투자자 피해 방지할 것"

그래픽=이석희 기자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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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 108곳이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 적발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방송매체(유튜브) 특별점검에선 전체 20개 업체 중 12곳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60%의 높은 적발률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대상 유사투자자문업자 660개 업체 중 108곳에서 총 12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6.4%로 전년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적발된 불법혐의 120건 가운데 보고의무 위반 혐의는 47건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상 명칭이나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1대1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는 38건(31.7%)으로 조사됐다.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도 28건(23.5%)를 차지했다. 미등록 업체에 의한 위반건수는 전년대비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 중 하나였다.

금감원 측은 "불법 유형이 기존 단순 1대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불법 행태가 변화 중"이라며 "자동으로 매매가 실행되는 거래 편의성 등을 중점 홍보해 단순 투자자문 대비 투자자도 쉽게 모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리딩업체들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시하면서 '후불결제' 및 '특정수익률 미달성 시 환불' 등을 미끼로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동의가 없어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투자자 동의없이 무단 요금 결제가 이뤄지기도 했다.

또 이들은 자체 제작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대여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전액환불' '손실보전' 등의 문구로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향후 금감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65개사(7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불법 주식리딩방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투자자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운영하면서 공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전문성, 거래안정성, 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아니다. 서비스 해지와 환불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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