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1심 '증거불충분' 무죄함 부회장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하겠다"오는 14일엔 DLF 행정소송···손태승 사례 주목하나금융 25일 주총서 회장 선임···"리스크 해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특정인으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했다고 봤다. 이런 행위가 일종의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 방해라는 취지다.
하지만 함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장 추천이 인사부 담당자들의 행위나 면접의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면접 위원으로 특정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면접위원은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없어 피해자가 없다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피고인이 지원자들에 대한 인사부추천을 전달한 것을 자인하고 있으나 이 외 합격여부를 따로 확인해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합격여부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지시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8일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새로운 회장 후보로 단독 낙점해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면서 금융권에선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법률 리스크를 덜어낸 것으로 해석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벌금형 종료 시 5년간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임원을 재직할 수 없다.
당장 함 부회장이 오는 14일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선고도 앞두고 있지만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같은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함 부회장의 승소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어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고 이에 함 부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함 부회장은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많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예정된 DLF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에는 "성실히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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