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투자자 보호 다했다고 볼 수 없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함 부회장은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사례외 마찬가지로 DLF 불완전 판매 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다만 손 회장은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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