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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검찰, 에이치엘비 불공정 거래 의혹에 '혐의없음' 결정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검찰, 에이치엘비 불공정 거래 의혹에 '혐의없음' 결정

등록 2022.03.15 15:01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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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 불확실성 해소···"신약개발 집중 할 것"

검찰, 에이치엘비 불공정 거래 의혹에 '혐의없음' 결정 기사의 사진

항암 신약 개발기업 에이치엘비는 검찰에서 에이치엘비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5월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시작된 에이치엘비 관련 의혹이 1년 10개월 만에 모두 해소된 것이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 공지를 통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부터 이와 같은 처분을 공식 확인했다며, 2020년 5월 금감원의 첫 조사 이후 2년 가까이 진행된 모든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전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9월 15일 당초 금감원의 제재안인 '검찰 고발'에서 이례적으로 수위를 낮춰 '검찰 통보'로 마무리한 바 있다.

진 회장은 "해외 투자자나 파트너들이 떠나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를 위해 노심초사 전력을 다해준 임직원들께 감사하다"며 "지난 2년간 고통과 손실을 감내하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주주들에게 보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제시한 목표를 성과로 입증하는 것만이 주주들의 상심에 대한 위로이자 격려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라며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굳은 약속임을 기억하며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자"고 부연했다.

에이치엘비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을 높였던 모든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진행중인 리보세라닙 신약승인 신청 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에이치엘비는 미국 FDA 출신 전문가인 정세호 박사와 장성훈 박사를 각각 신임 대표와 부사장(COO)로 영입해 기존 임상·연구개발 위주에서 NDA(신약허가신청) 준비 체제로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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