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부터 국내·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없앤다고 20일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만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차 PCR과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21일 이전에 입국한 국내 접종자는 소급적용해 3월 21일에 일시 격리해제된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운영했던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은 운영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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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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