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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백신접종 완료자 21일부터 자가격리 의무 면제···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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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자 21일부터 자가격리 의무 면제···조건은?

등록 2022.03.20 14:09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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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19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주말인 19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부터 국내·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없앤다고 20일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만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차 PCR과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21일 이전에 입국한 국내 접종자는 소급적용해 3월 21일에 일시 격리해제된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운영했던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은 운영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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