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는 인덕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된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 등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정밀 감사한 결과 적정 의견으로 판정했다.
단 지난해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은 '비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의견은 투자유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의미"라며 "올해 말 기준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해소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비적정 의견이 나온 데 따라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 감사위원회 도입 ▲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2천억원 이상 규모의 회삿돈 횡령 사건이 발생해 올해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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