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수위에 당면한 주요 현안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과 규율 방식을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현재 2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할 전망이다.
온플법 제정안에는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윤 당선인이 플랫폼 규율과 관련해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어 온플법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윤 당선인 공약집에 담긴 주요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 등 이행 계획도 보고한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이 대표적이다.
윤 당선인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공약한 바 있다.
그간 공정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으로 폐지 주장도 다수 제기된 만큼 공정위는 제도 운용 방식을 보완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29일까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4일에는 기재부·공정위 외에도 산업부·고용부 등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25일에는 해수부·농식품부·교육부 등이 업무보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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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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