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방전지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ABB코리아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 공장 자동화 관련 부품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LS일렉트릭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 수배전반 관련 부품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세방전지·ABB코리아·LS일렉트릭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각각 3600만원과 4800만원, 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 귀속 관계 등 수급 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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