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단 내 특사경 설치···31일 업무 돌입 검찰서 배정하거나 수사 필요성 인정된 사건 담당자체 내사 사건도 '증선위원장 보고' 후 수사 가능
30일 금융위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31일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개편 방안을 내놓은 뒤 준비 작업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 3명과 금감원 직원 4명이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총 31명, 검찰파견 9명 포함)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와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본시장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 ▲조사 중 수사전환 사건 등의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위가 별도의 수사 조직을 꾸린 것은 일반투자자의 참여 확대로 자본시장의 저변이 넓어지는 가운데 불공정거래 발생우려가 커지는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또 금감원이 2019년 7월부터 특사경을 운영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직원이 민간인 신분인 만큼 조사공무원(공무수탁 민간인 포함)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 수사를 구현하는데 미흡했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새로운 특사경에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검찰이 배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금감원 특사경과 달리, 이들에겐 이른바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사실 인지수사권은 금감원 특사경이 문을 연 2019년에도 두 금융당국 수장의 갈등을 불러온 민감한 쟁점이었다. 금감원 측이 금융위와 사전협의 없이 이 권한을 포함한 집무규칙 제정을 예고하면서다. 이에 금융위는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인지수사권은 삭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경우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인지수사를 진행하다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에 한한다.
금융위는 특사경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 등이 참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질서유지와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면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후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 금감원 전문인력, 수사당국과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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