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31일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본시장특사경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 ▲조사 중 수사전환 사건 ▲자체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먼저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또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사경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는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 등이 참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질서유지와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면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후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 금감원 전문인력, 수사당국과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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