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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BC카드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등록 2022.03.31 06:0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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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건 신규 지정···기간 연장 5건'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투자자보호 미흡→조건부 연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BC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는 31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1건과 5건의 지정기간 연장, 2건의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BC카드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이나 발급 포인트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해당 체크카드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서비스는 오는 4월 출시된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에 한해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도 다른 방식으로 적립한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며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스코리인슈어런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두나무·피에스엑스)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콰라소프트·미래에셋증권) ▲금융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카카오뱅크) 등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2년씩 연장했다.

다만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두나무와 피에스엑스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측면 문제점'을 발견해 3개월 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 운영 부문에서 ▲거래종목에 대한 명확한 진입·퇴출 규정 부재 ▲발행기업에 의한 적시성 있는 정보체계 미구축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모니터링 미흡 등을 지적했다.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와 BC카드의 '개인간 경조금 수납 서비스'는 기존 1년 연장이었던 기간이 각각 2년까지 재조정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는 2024년 4월 16일까지, 개인간 경조금 수납 서비스는 2023년 5월 14일까지로 서비스 기간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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